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

 

1. 접수방법

2. 자격요건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자

 

3. 실습대상

  1) 종전법 120시간 (2020년 01월 0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을 시작한 학습자)

  2) 개정법 160시간 (2020년 01월 01일 이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4. 신청조건 

  1)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도서 ·  산간지역 제외)

  2)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 게시글 참조)

  3) 실습기관 선정이 완료된 자

  4)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수업 참여가 가능한 자

  5) 본 교육원이 정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선 이수과목 확인 성적증명서 1부

     - 현장실습 기관정보 1부 (자료실 참조)

     - 신분증 사본 1부

 

5. 수강료 : 330,000원(기관 실습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