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에 산림치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을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입니다.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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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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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열 | 세부계열 | 학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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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49) | 산림자원 |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
원예 |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 |
조경 |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 |
기타 |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 |
의료 (16) | 의학 | 의예과, 의학과 |
한의학 |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 |
약학 | 약학과 | |
보건 (19) | 보건 |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
기타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 |
간호(1) | 간호학과 |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 위의 명시된 학과명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 위의 명시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연과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 중 3개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관련학과로
인정 가능함.
계열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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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45) |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조경)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식물과학 |
보건·의료(32) | (공중·정신·도시)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함 예시)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 실(험,습,무), ∼(및) 연(습,구),~세미나,~과제 |
■ 규정 적용 예시
※ 해당의 모든 과정은 수강생이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3과목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