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소개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산림치유지도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합니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에 산림치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을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입니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개정 2024.4.23.>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2급 산림치유지도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 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
  •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규정<개정 2023.12.28.>

1.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74개)
계열 세부계열 학과명
산림 (49) 산림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경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의료 (16)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 위의 명시된 학과명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 위의 명시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아래의 연과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 중 3개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관련학과로

      인정 가능함.

 

2.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61) (제5조제2항 관련)
계열 과목명
산림(45)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조경)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식물과학
보건·의료(32) (공중·정신·도시)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함
예시)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 실(험,습,무), ∼(및) 연(습,구),~세미나,~과제

■ 규정 적용 예시

  1. '원예학과' → 1번 규정에 따라 '산림계열학과'로 구분되어 관련학과로 인정
  2. '환경보건학' → 1번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통계학'등 교과과정 상 3과목이상 교수하는 학과로 지원자가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는 별도 증명 필요

※ 해당의 모든 과정은 수강생이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3과목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