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환불규정

 

▶  광주보건대학교 HiVE사업 평생직업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해당 교육과정의 폐강 및 운영정지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이 불가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납부한 학습비의 일할 산정한 금액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납부한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납부한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잔여 개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기 타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