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감면사항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 현황

구분 감면종류 감면률 제출서류
일반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 2개 이상 신청자 (각각) 10% 첨부서류 없음
직전학기 신청자 10% 첨부서류 없음
가족신청자(각각) 10%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가족 및 졸업생 10%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장기수강생(연속 3회 이상) 20% 첨부서류 없음
장애인 20%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2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휴)학생 30% 학생증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65세 이상 30% 주민등록증/등본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50% 국가유공자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학점은행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설·부속기관 교육생 30% 수강증명서
부설·부속기관 수료생 30% 수료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2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 관련학과 재(휴)학생(타 대학 학생 포함) -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림관련학과 10%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2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함)

- 중복 할인 불가함

- 감면관련 서류는 수강신청기간 내 제출할 경우에만 감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