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차시 수업은 18:30 ~ 20:30 (2시간) 진행됨.
10. 개강일 준비물
11.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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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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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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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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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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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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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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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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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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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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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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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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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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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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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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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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