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 [마감]2024년도 여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E-Mail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3925
첨부파일 [서식]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정보.hwp(13KB)   240513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xlsx(1056KB)  

2024년도 여름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신법, 160시간 / 20200101일 이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구법, 120시간 / 2020010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1. 수강신청

수강신청 바로가기 (회원가입 수강신청 서류제출 수강료납부 등록완료)

2. 신청기간

2024520() ~ 2024628() 오전 11시까지

3. 교육기간

* 6분반 : 202473() ~ 2024108()

* 7분반 : 202474() ~ 20241010()

4. 실습기간 (기간 내 160시간 실시, 구법대상자 120시간 실시) * 수업시작 전 실습 불가능

* 6분반 : 202474() ~ 2024107()

* 7분반 : 202475() ~ 2024109(

5. 신청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이상 이수한자 바로가기

.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자 (도서 · 산간 지역 제외)

.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바로가기

.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수업 8회중 8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자 (구법대상자는 6회 이상 참여)

세미나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필수로 지각, 결석 시 이수불가

6. 제출서류

.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

. 현장실습 기관정보(실습기관 섭외하여 작성) 1바로가기

참고 : 신청자격 중 '' 에 해당하는 기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신분증 사본 1(앞면, 주민번호 모두표기)

. 이메일 접수 (lifelong@ghu.ac.kr)

7. 수강료 및 결제

330,000(기관실습비 별도)

8. 학습비 감면사항

감면종류

감면률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설·부속기관 교육생

30%

수강증명서

부설·부속기관 수료생

30%

수료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9. 수업 일정

차시

수업일자

18:30~22:30

장소

6분반

7분반

1차시

2024.07.03.()

2024.07.04()

다윗관 1107강의실

(건물 우측 남자화장실 방면)

2차시

2024.07.17.()

2024.07.18()

3차시

2024.07.31.()

2024.08.01()

4차시

2024.08.14()

2024.08.16()

5차시

2024.08.28()

2024.08.30()

6차시

2024.09.11()

2024.09.12()

7차시

2024.09.25()

2024.09.26()

8차시

2024.10.08()

2024.10.10()

10. 개강일 준비물

증명사진 3x4 1(뒷면에 이름 작성 필수), 필기구, 신분증 지참

위 사항은 내부사정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평일 09시 ~ 18시까지(점심 12~13시 제외)

* 문의 및 상담 : 062)958-7590, 카카오톡 1:1 상담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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