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림] [모집]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작성자 이은숙 E-Mail
작성일 2025-02-11 조회수 446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1.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131() ~ 413()

- 수강신청: 홈페이지 신청(https://lifelong.ghu.ac.kr)

- 서류제출: 이메일제출(leees@ghu.ac.kr), 방문제출(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 문의전화: 062-958-7758

 

2. 교육기간

- 2025419~ 1025(이론 109시간, 실습 52시간)

 

3.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경우에 따라 일요일도 운영)

 

4. 수강료: 150만원(학습비 감면사항 확인하여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

 

5. 납부방법: 온라인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방문 카드결제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및 동의서(사진포함) -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탑재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 성적증명서(해당자 한함) 1

- 경력증명서(관련경력에 해당하는 자) 1

- 자격증 사본(산림청장 고시 기사자격 취득한 자)

 

7. 신청자격(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은 [산림치유지도사 소개]에서 확인)

.고등교육법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산림기사, 조경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시설원예기사식물보호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

 

8. 학습비 감면사항

산림치유

지도사

양성

과정

관련학과 재()학생(타 대학 학생 포함) -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산림관련학과

10%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강사, 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20%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입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수강인원이 최소정원(20) 미만일 때는 폐강합니다.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습비 차감 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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