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 「마감」2025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E-Mail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1234
첨부파일 [서식]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정보.hwp(43KB)   실습기관선정현황 (25.02.07기준).xlsx(167KB)  

2025년도 1학기 1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안내

(신법, 160시간 / 20200101일 이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구법, 120시간 / 20200101일 이전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1.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강신청(수강신청 바로가기) 서류제출(이메일 OR 우편)

서류승인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납부(계좌이체, 카드 가능) 신청완료

 

2. 신청기간

* 2025210() ~ 2025310() 오후 6시까지

 

3. 교육기간

* 1분반 : 2025320() ~ 2025626()

* 2분반 : 2025321() ~ 2025627()

 

4. 실습기간 (기간 내 160시간 실시, * 종전법 대상자: 기간 내 120시간 실시)

* 1분반 : 2025321() ~ 2025625()

* 2분반 : 2025322() ~ 2025626()

개강 전 실습 불가능(개강일 이전 시행한 실습 시간 인정 X)

세미나 이론교육 당일 수업 1시간 전까지(17:30) 실습 가능

 

5. 신청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이상 이수한자 과목확인 바로가기

.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실습이 가능한자 (도서 · 산간 지역 제외)

. 보건복지부 승인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 자 기관조회 바로가기

.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 수업 8회 중 8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 자 (구법대상자는 6회 이상 참여)

세미나교육 30시간 이상 참여 필수로 지각, 결석 시 전체 교육·실습 미이수 처리

 

6.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lifelong@ghu.ac.kr 우편 접수: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

. 현장실습 기관정보(실습기관 섭외하여 작성) 1(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작성법 바로가기)

참고 : 신청자격 중 '' 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 조회 사이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신분증 사본 1(앞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해당자에 한함) 감면사항 증빙서류 1

 

7. 수강료 및 결제 - 2/28일 수강료납부 안내 예정

- 330,000(기관 실습비 별도)

- 방법: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내정보 > 결제현황 > 결제

-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 안내문자 발송 예정( 2/28~ )

 

8. 수업 일정

차시

분반

강의시간

강의장소

1분반

2분반

1차시

2025.03.20.()

2025.03.21.()

18:30~22:30

광주보건대학교

다윗관

107강의실

2차시

2025.04.03.()

2025.04.04.()

3차시

2025.04.17.()

2025.04.18.()

4차시

2025.05.01.()

2025.05.02.()

5차시

2025.05.15.()

2025.05.16.()

6차시

2025.05.29.()

2025.05.30.()

7차시

2025.06.12.()

2025.06.13.()

8차시

2025.06.26.()

2025.06.27.()

 
 

9. 학습비 감면사항 해당자 증빙서류 함께 제출

감면종류

감면률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30%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설·부속기관 교육생

30%

수강증명서

부설·부속기관 수료생

30%

수료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30%

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

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10.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 제2~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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