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나. 현장실습 기관정보(실습기관 섭외하여 작성)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작성법 바로가기)
※ 참고 : 신청자격 중 '다' 에 해당하는 기관 (기관 조회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다.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라. (해당자에 한함) 감면사항 증빙서류 1부
7. 수강료 및 결제 - 2/28일 수강료납부 안내 예정
- 330,000원 (기관 실습비 별도)
- 방법: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 내정보 > 결제현황 > 결제
-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 안내문자 발송 예정( 2/28~ )
8. 수업 일정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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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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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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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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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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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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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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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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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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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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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건대학교
다윗관
107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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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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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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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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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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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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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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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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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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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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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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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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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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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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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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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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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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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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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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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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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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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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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습비 감면사항 - 해당자 증빙서류 함께 제출
감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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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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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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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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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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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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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명예교수, 겸임·시간강사, 계약직, 산학협력단 직원, 정년퇴직자 포함), 배우자 및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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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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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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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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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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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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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생 및 배우자,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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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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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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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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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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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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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부속기관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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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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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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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백만원~5백만원 미만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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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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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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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5백만원 이상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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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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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납부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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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과 제휴한 기관에 소속된 학습자(학점은행제 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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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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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협약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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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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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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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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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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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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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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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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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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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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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 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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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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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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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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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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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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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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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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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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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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